견적을 드리다보면 한 번씩 용어를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업체가 있어 정리하던 중 저도 새내기 포워더 시절 열심히 검색해가며 견적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 합니다.
해상/항공 기본견적
O/F : OCEAN FREIGHT 해상 운임
A/F : AIR FREIGHT 항공운임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터미널 반입 후 선적 전까지 화물을 취급하는 비용
WHARFAGE :
화물입출항료 /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표시
X(비고란 또는 하위에 표시)
SEAL CAHRGE :
컨테이너에 부착하는 SEAL 비용
CUSTOMS CLEARANCE :통관 수수료
STORAGE CHARGE :
창고료 / LCL 수입시 혹은 항공 수입시 주로 발생
TRUCKING CHARGE :
내륙운송비
CCC(CONTAINER CLEANING CHARGE):
수입시 발생하는 컨테이너 관리비용
DRAYAGE :
LCL 수입시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화물을 담당 CFS까지 옮기는데 드는 운송비
D/O(DELIVERY ORDER) :
선사 또는 포워더가 화물의 반출을 승인하는 서류 발급비 (일종은 HANDLING FEE 개념)
INSPECTION CHARGE :
세관 통관중 검사발생시 소요되는 비용 / 보통 실비용청구 / 검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논란에
대비하여 견적서에 기재해 놓는것이 좋음
해상/항공 추가비용(SUR CHARGE)
AMS (ADVANCED MANIFEST SYSTEM):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미국/EU/중국 등)에 수출시 발생하는 사전신고비용
LSS(LOW SULPHUR SURCHARGE) :
환경규제에 따른 저유황유 사용으로 늘어난 주유비에 대한 추가비용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 :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따른 손해보전 비용 / 컨테이너가 부족한 곳에서 남는 곳으로 수출할 경우 공컨테이너를 부족한 곳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유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환차손에 대한 손해보전을 위해 선사에서 부과하는 비용
이정도만 알고 있으면 견적을 보고 해석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도움 필요하신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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