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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LOGISTIC

식품 수입 절차

by Herrenn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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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식품을 들여와 판매코자 하는 소규모 무역업체들이 늘면서 저에게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올리브오일과 발사믹식초를 스페인에서 수입코자 하는 화주분이 계시어 한국의 검역 전문 파트너와 서류검토를 마치고 수입 후 가장 빨리 물건 받으실 수 있게끔 셋팅을 싸악~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운임 최저가는 물론 fta관세 적용으로 관세까지 면제받으시는건 덤입니다:)

 

이번 수입건을 준비하면서 화주분이 한국에 준비되있는건 사업자 등록증 뿐이었기에 식품 수입에 필요한 과정도 같이 컨설팅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실것 같아 식품수입에 필요한 대략적인 정보 공유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하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준비해보세요!

 

1. 검역 사전준비

최초 수입되는 식품은 필이 식약처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에 있어서 수입자에게 필히 받으셔야 할 서류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성분분석표

둘 째는 제조공정도 입니다. 

 

어느나라에서 수입하시건 해당 서류는 영어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저희는 이 서류들을 먼저 받음으로써 해당 제품이 수입 가능한 제품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싼돈 들여 들어왔는데 수입이 부적합한 제품일수도 있으니 꼭 사전에 검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영업신고

 

식품수입 준비를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입니다.

 

신청 바로가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꽤 있는데 대충 나열해보자면
1.위생교육수료증 www.kfia21.or.kr/ (신규영업->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사업자등록증(소재지가 아파트,주택 등일시 불가)

3.법인 등기부등본 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서류 / 법인일경우)

4.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임대차계약서

6.건축물대장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식품나라에서 확인 가능)

 

대략 이정도이며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을 구비하시어 식약처에 우편전송 혹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수입 및 검역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최초 수입된 식품은 정밀검사를 받게됩니다.

최초 수입건이 이상없이 통과된다면 다음 수입건부턴 간단한 검사만 받게 되는데 이때 유의할점이 있습니다.

100KG 이상 수입한 건에 한해서 재수입시 서류검사로 갈음한다는 것이죠 

100KG 이하 수입건은 들어올때마다 정밀검사를 해야하며 정밀검사시 품목당 40~5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여 왠만하면 100KG이상은 들여오는것이 좋겠습니다.

 

정밀검사는 1~2주일 가량이 소요되며 수입처에서 한글라벨 부착하지 않고 수입된 경우 보세창고로 제품 옮겨 라벨부착작업도 해야합니다.

 

4.통관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되었다면 선적서류 제출하시고 통관하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식품 수입을 위한 대략적인 절차와 방법 알아봤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많은만큼 식품수입은 수입시 들어가는 비용이 작지 않은 편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준비했는데 식약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서 반송/폐기 해야한다면 타격이 크겠죠,,

 

저와 함께하시면 그런일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수입통관까지 A to Z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 댓글 부탁드리며 모두 하시는일 많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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