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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LOGISTIC

해외 화장품 수입방법

by Herrenn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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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방법에 이은 화장품 수입 요령 포스팅 입니다.

수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도 비슷 하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구비서류

 

식품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최초 수입시 식약처에서 품질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식약처 검사를 위해 수출자부터 받아야 할 서류로는 

 
1: 제조증명서(Manufacture Certificate) : 해당 제품의 성분명 함량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조사의 책임자가 sign 하고 공증(Notary Public)을 확인받아야 함.

   국가기관, 상공회의소, 관련 협회(화장품 협회)에서 확인

   

   2판매증명서(Free sales) : 제조국에서 문제없이 자유롭게 팔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가기관, 상공회의소,

   관련 협회(화장품 협회)에서 발급받음.
  
   3) BSE Free Cirtification :  BSE 관련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미사용 증명서로, 
제조사 책임자가 사인

   (sign) 하고 공증(Notary Public)을 확인받아야 함. 국가기관, 상공회의소, 관련 협회(화장품 협회)에서 확인.

   (BSE 미감염증명서는 BSE 감염되지 않은 동물에서 사용했다는 증명서.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것만 허용.) 


요 세가지가 있습니다.

 

2.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을 유통하기 위해선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1. 책임판매업 등록 신정서

2. 책임판매 관리자 서류

-관리자요건 : 의사/약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 4년제 졸업자, 관련 경력 2년 이상(서비스분야 제외)
관리자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요즘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1년이면 학위 취득하여 책임판매 관리자 요건 획득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사본

4 품질관리 시험 위탁 계약서

-www.ktr.or.kr/main/index.do 여기 접속하셔서 표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계약서 요청하시면 보내줍니다(무료)

메일로 계약서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도장찍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함께 등기로 보내주시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참고로 계약은 무료이며 추후 검사시 검사비용이 청구됩니다.

 

KTR

 

www.ktr.or.kr

5.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메뉴얼

6.품질관리 기준 메뉴얼

(5,6 항목은 www.mfds.go.kr/brd/m_75/list.do?multi_itm_seq=0&board_id=rgn0003&seq=&srchTp=0&srchWord=%EB%AF%BC%EC%9B%90%EC%95%88%EB%82%B4&data_stts_gubun=C9999 해당 링크에서 다운 가능)

 

 

위의 과정을 모두 마치셨다면 수입 준비는 끝낫습니다. 

 

다만 수입준비가 끝낫다고 해서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전에 서류 검토를 통해 수입 후 유통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제품 도착 후 혹은 선적지에서 라벨작업을 해야하는 등 이외에도 준비할 사항이 많으니 해당 과정은 전문가를 통해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렴하고 경험많은 검사대행기관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메일 / 댓글 남겨주세요! 

운송부터 통관까지 업계 최고 전문가가 최저의 비용으로 안전한 수입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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